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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일제정리 독촉장 발송익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2만 4천043건, 10억 3천3백만 원에 대해 독촉장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송할 독촉고지서는 2019년부터 올해 하반기 미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기간이다. 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사업(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이게 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859-5449)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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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취득세 알림서비스' 제공익산시가 취득세 자진신고 대상인 상속, 지목변경, 건축물 변경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등록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 납부기간이다. 특히 차량, 기계장비나 선박의 구조를 변경해 가액 증가 시 취득세 납부대상이며 사실상 종류를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까지 자진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해야 된다.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의 1일당 0.022%)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요령을 충분히 안내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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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익산시는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1만 4,413건, 6억 8,893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에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이에 따라 차량의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환경정책과(☎063-859-54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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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상습․고액체납자 일제정리익산시가 수도 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5월 말까지 ‘상습․고액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건수 3회 이상,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징수 팀을 편성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는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을 실시한다. 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는 단수 처분할 수 있으며, 성실납부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고질적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익산지역 수도 요금 체납 건수 3회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3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1억여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납부를 통한 재정건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미납에 따른 단수나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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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납부 안내익산시는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당초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시는 개인 지방소득세 미납자들에게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함과 더불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장된 납부 기한을 적극 홍보해 가산세 부담방지 등 납세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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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압류 차량 ‘차령 초과 말소제도’ 운영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압류설정으로 폐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령 초과 말소제도’를 운영한다. 대상 차량은 ▲압류돼 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과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자와 법인은 사업소로 사전 문의해 구비서류와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말소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차령초과말소’는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 가치 상실로 판단해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 말소가 힘든 시민들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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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ㆍ운전면허 조회 가능해 진다.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 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개발을 마치고 이번 달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ㆍ정지ㆍ결격기간 등)ㆍ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ㆍ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간 약 511만 명(하루평균 약 1만4천 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운전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모바일 교통민원24』 개발을 추진해 왔고, 2020년 5월 ‘전용 앱’ 개발을 완료하였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6월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ㆍ안면인식ㆍ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 홈페이지마다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경찰청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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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자동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익산시는 이달부터 납세자들의 납부편익 증진을 위해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등에 대하여 ‘계좌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아도 납세자가 한번 계좌를 지정하면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에서는 이미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지방세외수입은 부과 및 징수 체계상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이 어려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납부방법을 다양화로 지방세외수입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연체료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없애고, 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통장을 지참하여 익산시청 부과부서나 징수과 또는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예금주의 승낙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예금주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은행 계좌가 자동이체 출금 계좌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로 납부신청을 하면 시에서 인출할 납부 금액과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 통지한 후 납기 말일에 출금된다. 만일 자동이체 기일에 지정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그 납부금은 출금을 못하므로 미납자로 분류되고, 미납자에게는 독촉 고지서가 발송되니 유의해야 한다. 계좌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세목은 재산대부료, 재산임대수입,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공유수면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등 전 세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익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납부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징수과 세외수입관리계(☎859-5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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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부과올해 경유차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 중 부과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1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일은 이달 31일까지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익산거주 차량 소유자다.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미납시 3% 가산금이 붙는다. 문의는 익산시청 환경정책과(063-859-5449)로 하면된다.